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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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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수수 혐의' 민주당 허종식 의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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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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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오늘(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책임을 다할 책임을 방기한 채 돈봉투를 적극 수령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허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지지했던 송영길 전 대표 캠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과 재판부에 죄송하다"며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지탄받을 일이 일어났으니 도의적, 정치적으로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한 당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지지모임 회의장에는 보좌진도 여럿 있었고, 문도 열려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며 "돈봉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함께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윤관석·이성만 전 의원에 대한 결심판을 열었고, 검찰은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도 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 정당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등 총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전달하고 수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전 의원은 '부외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 캠프에 제공하고,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도 같은 모임에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개씩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의원들 가운데 허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22대 인천 동미추홀갑 국회의원으로 재차 당선됐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임기 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30일로 잡혔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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