許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 돈봉투 받을 수 없어" 무죄 주장
취재진 질문 받는 허종식 의원 |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와 책임을 방기했다"며 "300만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고,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허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돈봉투를 받았다는) 당시 회의실에는 국회의원 외에도 여러 비서관이 함께 있었고, 항상 문이 열려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었다. 보좌진이 출근하고 국회 직원도 방문할 수 있는 시간대에 돈봉투를 주고받을 수 없다"며 "억울함 없이 사실관계를 잘 살펴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허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약 허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허 의원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30일로 잡혔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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