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임종성 징역 1년, 이성만 징역 2년6월 구형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 의원이 지난 4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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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허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가치를 수호할 책임을 방기하고 돈을 적극 수령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허 의원은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정치인 중 유일한 현역 의원이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으나 허 의원은 추가 증인 신문이 남아 이날 따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허 전 의원은 윤 전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에게는 2년6개월을 구형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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