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4~7월3일 특수고사 1175명 대상 설문
40% "협의 없이 학생 특수학급 보내기도"
전교조 "특수학금 설치 기준 준수해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전국 특수교사 10명 중 8명은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의 시행에도 특수교육학생을 가르치는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6월24일부터 7월3일까지 전국 특수교사 1175명을 상대로 '교권 4법 시행 이후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이 더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은 결과 78.9%는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2.6%는 교권 4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3학년도에 비해 교육환경이 더 열악해졌다고 했다. 특수교사의 교권이 더 보호되고 있는 것 같다고 응답한 이들은 0.8%에 불과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실 밖 분리에 대해서도 불만이 상당했다.
협의도 없이 학생을 특수학급으로 보내 자신이 지도해야 했다는 특수교사는 36.8%였다. 원칙대로 학교에서 협의를 거친 후 학생이 특수학급으로 왔다는 답변은 16.3%였다.
전교조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특수학급 담임에게 분리 지도에 대한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며 "다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과 특수교사의 수업권도 침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에 대해 주관식으로 묻는 질문에서 특수교사 다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애초에 가이드라인을 모른다는 답변도 다수였다.
특수교사들은 또 "폭력적인 행동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생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특수학급 1개당 1명의 특수교사가 배정된 환경에서 생활지도, 장애인식교육, 통합교육 지원 등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교조는 이같은 답변을 바탕으로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교사의 전문가적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