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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60억원 규모’ 전세사기 피의자, 영장 심사 앞두고 잠적…檢, 지명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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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전세사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달아난 ‘전북 완주 전세 사기 사건’ 전 임대법인 운영자를 지명수배했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55)씨를 지명수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의 한 부동산 임대법인 운영자인 A씨는 2018∼2021년 임대 권한이 없는 아파트를 임차인들에게 임대하고 거액의 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시공사 대표 B(69)씨 등과 함께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올해 4월까지 간 임대 권한이 없는 담보신탁 아파트로 전세 계약을 체결, 임차인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임대한 아파트는 부동산담보신탁 대출로 인해 이미 소유권이 금융기관 등 수탁사에 이전돼 임대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은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안전하다”고 임차인들을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범행 피해자만 585명, 피해액은 58억 70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은퇴한 노년층,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달 중순 ‘완주 전세 사기 사건’ 관련자 10명을 기소했다. B씨 등 3명은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A 씨의 신병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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