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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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손 차장검사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다.
아울러 손 차장검사는 일명 ‘제보자X’라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
공수처는 손 차장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 손 차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1월 손 차장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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