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신용카드업 본허가 중단…신사업 무기한 연기
카카오페이, 사법 리스크에 더 민감…실적 타격 불가피
카카오뱅크가 오는 27일 출범 7주년을 앞두고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 창업주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상황에 따라 카카오 대주주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미 가계대출 규제로 성장이 제한된 카카오뱅크의 신사업 진출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 구속으로 카카오뱅크는 신사업 전개가 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날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 형량을 확정받으면 카카오뱅크 지배구조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27.16%) 가운데 10%만 남기고 모두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위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표나 관련자가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도 벌금형 이상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지배구조 리스크와 별개로 카카오뱅크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 현재로서는 카카오와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며 "카카오뱅크 주가도 곧 회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지배구조상 전자금융법 적용을 받아 지분 처분 우려가 있지 않다"면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회사인 보험과 증권의 신사업은 발목을 잡히게 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정윤영 기자 yuniej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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