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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총선 때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혐의…검찰, 정준호 野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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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4월 10일 총선 개표 결과 당선이 확정되자 지지자들과 손을 맞잡고 기뻐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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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 위반)로 정 의원을 24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의 후보 시절 선거사무소 전화홍보팀장 A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간사 B씨 등 2명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정 의원과 A·B 씨는 지난 2월께 4·10 총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약 4만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는데도 정 의원은 홍보원 10여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2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정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A·B씨를 비롯한 6명을 선관위에 선거사무 관계자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경선 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1800만원가량을 건네거나 일부를 지급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에게는 지난해 7월 모 건설업체 대표 C씨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 그 대가로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4월 정 후보의 선거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정 의원은 “선거 캠프에서 전화 홍보방 봉사자들에게 무보수 확약서를 받았다. 내부 확인 결과 캠프 관계자의 어떠한 금품 거래도 없었다”며 “선관위나 검찰 모두 사건 내용을 전혀 확인해주지 않다가 당사자 조사도 없이 고발과 압수수색을 했다. 정상적이지 않다. 건설업자 돈 역시 채용 청탁 대가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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