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화폐 취득 35억원은 범죄수익 은닉죄"…최씨도 징역 15년 불복
고개 숙인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이에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은 최씨의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추징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을 검토한 검찰은 "최씨가 횡령한 46억원 중 가상화폐로 취득한 35억원의 송금 경위와 거래에 타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수익은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수십억 원을 횡령한 최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심 공판에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39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최씨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진행된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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