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지역 최대 규모 전세 사기로 알려진 완주군 아파트 임대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달아난 전 임대법인 운영자를 지명수배했다.
2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 A(55)씨는 지난달 26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A씨는 2018∼2021년 임대 권한이 없는 아파트를 임차인들에게 임대하고 거액의 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검찰은 A씨가 주변과 연락을 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명수배를 통한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는데 심문 기일에 도주했다"며 "피의자의 신병을 추적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중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아파트 시공사 대표 B(69)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자문업자, 무허가보증업자 등 9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로 소유권이 신탁사에 넘어간 아파트를 대학생이나 은퇴한 노년층,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대하는 수법으로 585명으로부터 약 58억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아파트는 신탁사가 퇴거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나가야 했는데, 되레 시공사와 임대법인은 '아파트가 신탁돼 있어 안전하다'고 둘러댔다.
공인중개사와 보증보험업체 직원 또한 '이 아파트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임차인들을 안심시켰다.
뒤늦게 이들의 범행을 알게 된 임차인들은 현재 신탁사의 퇴거 안내문 발송과 명도소송 제기로 '언제 아파트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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