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오늘(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인천 주안동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태어난 지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서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A 씨가 전화사기 범행에 연루돼 구속됐다가 출산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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