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의원은 현역 당시에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의 2023년 정기 회계보고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사무실의 회계책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정기 회계보고(2023년 1월~12월)와 관련해 300여건 1억2000만원 상당의 영수증과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A씨의 선임권자로서 회계책임자의 영수증 등 미제출 행위에 있어 직무 감독상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을 보면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해 관할선관위에 회계보고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회계책임자의 선임이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한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및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정치자금법의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 지역 사무실 회계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사건 관련자 4명을 수사의뢰했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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