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사후 최대 세부담 78%
OECD국가 중 가장 높아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 필요
OECD국가 중 가장 높아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 필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대한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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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산세가 경제 규모 대비 과중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내수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제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글로벌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세와 상속세를 함께 고려해, 피상속인에게 생전·사후 부과되는 총 세금부담률은 최대 72.5%로 경재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최대주주에 대한 상속세 10%포인트 할증을 더하면 총 부담이 78%로 OECD에서 가장 무겁다.
상속 공제금액이 물가가 상승한 오랫동안 변동이 없어 세 부담이 가중됐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00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2.4%로 자산가격은 약 두 배 증가했으나, 상속세 공제금액은 일부 조정을 제외하면 유지됐다.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 실질 상속 공제금액이 절반에 불과한 셈이다.
보고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주요국은 기업승계에 차등의결권, 공익법인 주식출연 등을 허용한 반면 한국은 해당 제도가 없기 때문에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자본이득세는 상속 시 곧바로 부과되는 상속세와 달리 재산 처분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져 기업승계가 용이하다. 또 상속세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최고세율 인하 및 공제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2018년 종합부동산세 부담 강화로 한국의 재산세제 부담 수준이 높아졌다고 꼬집었다. 근거로는 취득·보유·양도소득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액 비중이 OECD 평균은 2010년 1.45%에서 2021년 1.72%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 2.92%에서 5.54%로 급증했다고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최대 5%에서 2018년 이전 수준인 2%로 인하해달라고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과도한 재산과세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기업의 경영권 불안 및 국민경제에 손실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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