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재산제세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 발표
거래·보유·양도·상속세 모두 OECD 평균치보다 높아
과도한 조세부담 현실화…최대주주 할증폐지 등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 비중이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치보다 높았다. 2021년 기준 GDP 대비 재산세제 비중을 비교하면 거래세는 한국이 2.59%로 OECD 평균 0.51%보다 높았다. 보유세 비중은 한국 1.18%, OECD 평균 1.00%였다. 양도소득세 비중은 한국 1.77%, OECD 평균 0.21%였다. 상속세 비중은 한국 0.33%, OECD 평균 0.20%였다.
상의는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제 부담이 2010년 이후 계속 늘어왔다고 지적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금액 비중을 합하면 OECD 평균은 2010년 1.45%에서 2021년 1.72% 확대됐지만 한국은 2.92%에서 5.54%로 2배가량 급증했다. 상의는 "2018년 종부세 부담을 강화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고 했다.
세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수요·공급과 주택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급등했다. 시장은 더 불안정해졌다. 상의에 따르면 2005년 종부세 도입 후 재산세와 중복 과세돼 주택 시장 왜곡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2019년부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종부세를 다르게 적용 중이다. 이 같은 차등적 과세 체계는 주요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상속세도 만만치 않다.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다. 소득세와 합산한 납세자의 최종 세 부담도 최고 수준이다. 한국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다. 이를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 생전과 사후에 부과되는 총 세금 부담률은 최대 72.5%다.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붙으면 세금 부담율은 78.0%로 오른다.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다.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 OECD 38개국 중 한국 등 7개국만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높다. 상의에 따르면 상속세는 소득세가 과세된 자산에 중복 과세되고 있다. 이 와중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높아 이중과세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
상속 공제 금액을 장기간 조정하지 않아 물가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세 부담만 커진 점도 문제다. 2000년부터 지난달까지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82.4%다. 자산가격이 약 두 배 증가하는 동안 상속세 공제금액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상속세에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가업상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지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한국 피상속인 승계자산은 대부분 주식이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때문에 주식을 비자발적으로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
상의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주요국은 기업 승계에 대해 차등의결권 주식, 공익법인 주식출연 등을 허용해 원활한 경영원 승계를 지원한다. 한국은 관련 제도가 없다.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과중한 세 부담을 처분 시점까지 과세 이연하는 방식으로 경영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상속세제를 부득이하게 유지해야 한다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공제액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상속세 현행 과세표준 및 세율 체계가 적용된 2000년 이후 물가는 2배 가까이 올랐지만 공제액 및 세율이 거의 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최고세율을 낮추고 배우자 공제액 등을 올리겠다고 했다. 상의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려달라고 추가로 제안했다. 부동산에 쏠린 왜곡된 자산 구조를 교정하기 위해 금융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대 5%인 종부세 최고세율을 2018년 이전 수준인 2%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 과세되고 있지만 공제는 불완전한 상황이다. 잠재적 주택 매수자들의 투자 진입 장벽이 높아져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실정이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과도한 재산과세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기업의 경영권 불안 및 국민경제 손실을 낳을 수 있다"며 "성과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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