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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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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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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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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5월 더불어민주당의 법관 탄핵 당시 임성근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의혹 때문이다.

소환 통보는 김 전 대법원장이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조사는 다음 달 중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임 전 부장판사과의 면담자리에서 '국회에서 탄핵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취지로 반려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는데, 임 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며 이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녹취에는 김 전 대법원장이 “(임 판사)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음성이 녹음돼 있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그리고 공무직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은 임 전 부장판사와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서면조사만 하고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새로 꾸려진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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