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경기 시흥시의 한 슈퍼마켓 점주가 살해당한 사건의 유력 용의자 A씨가 지난 17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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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6년 전인 2008년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슈퍼마켓 강도살인 사건을 계획범죄로 결론 내렸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40대 후반의 피의자 A씨를 23일 오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
A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당시 40대)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틀 전인 같은 달 7일 새벽 당시 임시로 거주하던 집의 근처 슈퍼마켓에 들렀다가 깊이 잠이 든 B씨가 불러도 잘 일어나지 못하자 금고에 있던 현금을 보고 절도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사건 당일 평소 낚시를 다닐 때 쓰던 흉기를 가방에 넣고, 마스크를 착용한 뒤 B씨가 잠들었을 만한 시간대인 오전 4시께 슈퍼마켓에 침입해 금고를 열어 현금을 훔치려고 했다.
이때 잠에서 깬 B씨를 본 A씨는 “돈만 가져갈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했으나, B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항하자 가지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가 이 범행으로 강탈한 금액은 3만~4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미뤄 이 사건을 계획범죄로 결론 내고, A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아 5개월간 수사한 끝에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선정, 지난 14일 경남 지역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 사흘 만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모든 조사를 마치고 구속 기간 만료에 따라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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