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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 기사를 썼다며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향과 다른 비판적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와인잔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며 "술자리에서 정치적 이견으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일간지 기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와인잔 등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에게 "회사에서 잘리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가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다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깨진 유리에 손가락을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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