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무회의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경찰이 견인차로 시청역 사고 차량을 이동시키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앞으로 급발진 등 운전자 의도와 달리 차량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제작자 등이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등이 의결된다고 밝혔다.
◇인명피해 '관계없이' 결함조사 자료 미제출 시 '결함' 추정
앞서 국회에서는 자동차 장치가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자 등이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된 바 있다.
종전에는 자동차의 특정 장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 결함을 추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차량 장치가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토부는 또 침수차량을 불법유통 방지 및 건전한 폐차 질서 확립을 위해 이를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신설·강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단, 결함 추정 요건 및 침수차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은 8월 14일 시행되고, 과징금 감경은 공포한 날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촌의 모습. 2022.7.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민간, '공간혁신구역' 지정 제안 가능…'뉴:빌리지' 사업성 개선
이와 함께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국토계획법, 주거약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된다.
또 주민 등 이해관계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를 소유한 자의 동의를 받아 공간혁신구역 지정(공간재구조화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사업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뉴:빌리지 사업구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 연립·다세대 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8월 7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지체장애인 등에게만 제공할 수 있었던 높낮이 조절 세면기, 좌식 싱크대, 비디오폰·가스밸브 설치높이 조절 등 높이 관련 편의시설을 고령자 등 모든 주거약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항목에 욕실 내, 좌식 샤워시설 설치 및 수건걸이 높이조절 등 2종을 추가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입주자모집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 편의가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