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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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이 있는 3살 원생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보육교사인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월 인천시 미추홀구 모 어린이집에서 뇌종양이 있는 B 군(3) 등 원생 2명을 2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감기약을 먹지 않는다며 손으로 B 군의 얼굴을 때리고, 결국 약을 먹고 우는 아이를 벽에 밀쳐 부딪히게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C 양(2)을 학대한 정황도 포착했다.
A 씨가 C 양을 때리거나 꼬집고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의 학대로 인해 아이들의 몸에 상처가 남으면 부모들이 보는 알림장에는 아이가 뛰다가 넘어진 것처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만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확인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 "보육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들은 검찰에 보육교사에 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원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의 4개월 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의 학대 정황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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