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등 고소-고발 469건 달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당사자 동의 없이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올려 명예를 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김모 씨(38)와 블로거 7명 등 총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사건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에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실명과 사진 등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영상 속 관련자들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이 공개되면서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고발해 지난달 5일부터 수사가 시작됐다. 이 중 김 씨는 교통사고 현장에 앞다퉈 몰려드는 레커차(렉카)처럼 가십거리에 몰려들어 폭로전을 일삼는 유튜버를 뜻하는 ‘사이버 렉카’ 중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로 넘겨진 8명 가운데 가해자 신상을 먼저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는 아직 수사 중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나락보관소’가 지난달 1일 가해자들의 신상을 먼저 공개하면서 조회수가 폭발하자 김 씨 등 다른 유튜버들도 앞다퉈 가세해 ‘사적 제재’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은 사생활 등이 알려지면서 2차 피해를 당하는가 하면, 가해자가 아닌데도 가해자로 지목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신상 공개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19일 기준 총 469건이다. 이 중 수사 대상자는 192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검찰로 넘긴 8명 이외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계속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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