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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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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韓·英·EU·인니산 스테인리스강 덤핑 재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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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빌렛·열연강판·열연고리 과세 대상

뉴시스

【베이징=AP/뉴시스】 23일 중국 상무부가 한국, 영국,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부과해 온 반덤핑 관세 재심에 착수했다. 사진은 협상이 진행됐던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전경.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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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상무부가 한국, 영국,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부과해 온 반덤핑 관세 재심에 착수했다.

22일 중국 상무부는 사이트에 게재한 ‘2024년 30호 공고문'을 통해 “23일부터 한국, 영국, EU,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스테인리스 빌렛(Billet)'과 '스테인리스 열연강판(Hot-rolled Stainless Steel Plate)과 열연고리(Coil)에 대해 반덤핑 관세 일몰재심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 4월14일 산시타이강 스테인리스유한회사, 산둥타이강신 스테인리유한공사 등이 중국 스테인리스 업계를 대표해 (일몰)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신청인은 반덤핑 조치가 해제되면 한국, 영국, EU,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관련 제품의 덤핑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고 중국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일몰재심이란 반덤핑관세 규제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말한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2019년 7월22일부터 5년 간 한국, EU, 인도네시아, 일본에서 생산된 관련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한국 제품에는 23.1~103.1%, EU 제품에는 43%, 인도네시아 제품에는 20.2%, 일본 제품에는 18.1~29%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다만 일본 측은 관세 부과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WTO가 중국 측의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일본 측 손을 들어줬다.

WTO의 결정에 따라 중국은 일본 업체들을 이번 일몰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덤핑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 1월 31일 영국의 EU 탈퇴로 영국에서 생산되는 관련 제품은 이번 조사 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내년 7월23일 이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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