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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이별 통보 11분 만에…" 하남 교제 살인범,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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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 A 씨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7일 A 씨는 경기 하남시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에서 여자친구였던 B 씨로부터 결별통보를 받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는데, 갈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A 씨는 재판 내내 무덤덤한 표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