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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뉴스퀘어 2PM] 김 여사 비공개 조사...검찰총장 '패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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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첫 검찰 대면조사를 받은 건데요. 먼저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임주혜]
지금 문제되고 있는 혐의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의혹점이 있는지, 소위 말하는 전주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되어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면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그 장소가 검찰청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단 수사가 진행되었고 대면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결론을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김 여사가 비공개 조사를 받은 장소가 검찰청사가 아니라 서울 중로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어떤 곳인가요?

[임주혜]
말씀주신 것처럼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면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검찰청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흔히 떠올리시게 되는데 이번에는 보안상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안전, 경호상의 이유를 들기는 했지만 제3의 장소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좀 의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공개 대면조사가 진행된 이 장소는 말씀주신 것처럼 종로에 있는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입니다. 어쨌든 검찰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그런 건물의 아닌 거죠. 여기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부장검사 최재훈 검사와 그리고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가 방문해서 이곳에서 굉장히 장시간 동안 대면조사가 진행되었거든요. 알려진 것처럼 7월 20일 오후 1시 반경부터 조사가 진행이 되어서 먼저 도이치 사건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 결국 밤 늦은 시간까지, 자정을 넘은 시간까지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동안 대면조사가 강도 높게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후 1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20분까지 조사가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조사가 시작된 지 한 10시간이 지나서야 보고를 받은 걸로 알려지면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일고 있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격앙되게 비난을 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말 그대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검찰총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검사 쪽, 이쪽의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번 사건이 조사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에게 사전에 그러니까 이날 이런 식으로 비공개로 제3의 장소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대면조사가 있을 것이지만 그 장소는 제3곳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사전에 공유되지 못했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국 조사가 종료되기 2시간 전에야, 그것도 구두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알려져서 사전에 이런 수사가 이루어질 때는 당연히 대통령실과 함께 조율이 이루어지고 그 날짜라든가 장소들도 협의가 당연히 사전에 이루어졌을 텐데 그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단독으로 검찰총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거나 하는 과정 없이 대통령실과 바로 이런 부분을 조율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서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 사건의 조사가 종료되기 2시간 전에야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에 대해서 전혀 보고를 제대로 받은 바 없다, 이런 입장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또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총장에게 보고하는 건 오히려 규정 위반이다. 이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임주혜]
맞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지금 업무 규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견 생각해 보기에는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왜 이 사건만 배제되어 있느냐, 이렇게 의아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건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이 해당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이 문제가 되자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고 마련을 해 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검찰총장도 바뀌었고 법무부 장관도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는 또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박탈된 수사지휘권의 상태가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까 이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고 사후에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으로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하지만 지금 명품 수수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찰총장이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라도 적어도 사전에 보고를 하고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또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서울중앙지검 측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도이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료가 되고 이 명품 수수 의혹 관련한 대면조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구두로 보고를 진행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패싱 논란은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예측 가능합니다.

[앵커]
서울중앙지검의 여러 가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원석 총장은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원석 총장.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검찰총장이 관련 수사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도 보기 드문 장면인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이례적일 수밖에 없는 게 그렇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런 수사에 있어서 당연히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 하에 있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지휘권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선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 배에 탑승해 있는 선원들이 잘못 수사를 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 본인도 이와 관련한 패싱 논란에 대해서 본인이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보고받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본인이 지휘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결정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는데 본인이 제대로 통솔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점도 함께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제 곧 보고를 받을 것이고 보고 내용에 따라서 왜 이렇게 패싱 논란이 불거지게 됐는지, 이 수사 과정이나 수사 시기 그리고 장소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고를 받고 만약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면담 결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러한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자 검찰총장도 본인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일단 하겠다. 부족하면 거취를 판단하겠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앞에 먼저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 여기에 좀 더 방점을 찍어서 생각해 보자면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9월이면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대면조사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의 막바지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기소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일을 다하겠다는 것은 임기를 다 채워 마침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맡은 역할은 다하겠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석해 본다면 사퇴설 같은 부분은 일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패싱 논란 자체가 불거진 것을 보면 본인의 역할이라든가 지금 이 수사를 내가 제대로 장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남은 임기를 다 채우지 않을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그 내막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외관상으로 봤을 때 충돌하는 지점이 있었던 것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수사 결과가 어땠느냐, 결국 그 결과로써 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소가 제3 장소였다는 것, 제3의 지역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가해질 수도 있고요. 이 비공개 조사 방식이라든가 일정 관련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미비점이 있다고 해도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떤 내실 있는 수사가 이루어졌고 만족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왔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부각되는 갈등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대면조사 결과, 어떤 결론을 얻어서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얼마나 납득이 가능하게 설명시켜줄 수 있을지가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라고 생각되고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내실 있는 수사가 진행됐는지 검찰 수사의 결과를 지켜봐야겠고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조금 전이었죠. 저희가 화면으로 함께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서 출석하는 장면을 봤는데 기자들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일단 김범수 위원장의 혐의부터 짚어주실까요?

[임주혜]
말 그대로 지금 구속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구속이 가능할 수 있는 혐의점부터 보자면 결국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태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SM 인수전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었습니다. 이 SM이 말 그대로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가 되어서 누가 SM의 새로운 주인이 되느냐가 굉장히 큰 쟁점이 되었었거든요. 당시 이 SM 인수 의사를 밝혔던 두 기업이 있었습니다. 하이브와 바로 카카오입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것인데 하이브가 SM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매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SM 주식을 우리가 사들이겠다고 한 것인데 그때 공개매수로 제안됐던 가격이 12만 원이었어요. 당시에도 이전보다 이렇게 공개적인 입찰도 진행이 되고 합병된다, 기업이 마켓에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많이 상승한 상태였는데 하이브가 12만 원에 공개매수 절차를 개시했는데 주가가 12만 원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매수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점은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실패하고 주가가 12만 원보다 더 높아진 그 과정에 카카오가 개입했다. 이 점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켜서 하이브가 이 SM의 주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 측이 2400억 원 규모로 사모펀드와 도모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외에도 본인들의 자금을 투자해서 시장에서 SM 주식의 가치를 교란시켰다, 이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지금 적용되고 있고 물론 김범수 의장 측에서는 이런 혐의에 대해서 시장 가격에 따른 그런 상승이지 카카오 측이나 특히 본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관련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될지에 따라 오늘 구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이죠, 김 위원장을 소환해서 한 20여 시간 동안 비공개 소환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충분한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핵심 증거를 잡았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지금 문제되고 있는 쟁점은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었느냐, 주가조작 시도가 있었느냐 하나가 쟁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김범수 위원장 측의 문제가 되는 걸, 이런 사정, 그러니까 카카오가 일정 부분 이런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해도 김범수 위원장 측이 이를 알았느냐,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카카오 측이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관여한 바가 있다고 해도 만약 김범수 위원장 측에서 이런 부분을 몰랐다면 김범수 위원장 측의 혐의는 벗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검찰도 이 부분, 그러니까 김범수 위원장이 이런 시세를 조종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알고도 묵인했는지, 내지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여하고 지휘했는지, 이런 부분의 책임을 밝히는 게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일단 검찰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통화목록이라든가 아니면 메시지 내역, 이메일 이런 증거들을 확보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구속까지 가능하려면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라면 범죄 혐의점이 그래도 충분히 들여다볼 만하다 정도는 돼야 하기 때문에 간접증거보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한 것도 맞아서 이런 부분, 오늘 구속 여부에 대한 결론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김범수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느냐, 지휘했느냐. 이 부분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김 위원장 측은 주식매수 승인한 건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보고받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이 지금 중요한 상황인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사실 주식을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내 매수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주식시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SM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카카오 같은 대기업, 그리고 특히 이렇게 인수전에 뛰어드는 상태였다면 이러한 관련해서 주식을 살 때 보고해야 하고, 이런 의무들이 있어서 그런 의무를 다 지켰느냐. 이런 부분도 쟁점이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김범수 위원장은 정상적인 장내 매수를 진행하도록 승인한 부분은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가격으로, 어떤 것들을 동원해서 이걸 사라고 하는 그런 지시까지는 본인은 어떻게 보면 최고 경영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선까지 확인이 된 바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세조종 혐의가 없었다, 이런 부분도 하나가 있고요. 시세조종 혐의에 일부 가담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이와 관련해서 관여하거나 직접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입장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범수 위원장 측에서 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된 내용을 소상하게 소명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착실하게 밝히겠다고 한 만큼 양측이 치열한 법리적인 공방뿐만 아니라 증거를 놓고도 서로 다른 해석이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앵커]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이미 지난해 11월에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에서는 공모 관계를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이 사정은 사실 김범수 위원장 측에게는 불리한 정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같은 혐의거든요. 이번 인수전과 관련해서 카카오가 시세조종 혐의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말씀주신 것처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이미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인정이 되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 3월에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혐의점이 어쨌든 인정이 돼서 기소까지 갔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검찰에서는 김범수 위원장도 이 부분을 가담하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앞서 기소가 된 배재현 총괄투자대표와 마찬가지로 어떤 공모관계, 이 부분을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고를 받고 지시하고 이 부분에 관여한 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주장하고 있어서 공모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혐의 입증이 수월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공모관계가 부인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 카카오가 관여한 바가 있더라도 나는 알지 못했다. 그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을 받을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그런 불리한 점이 분명히 있는 상황인 거고. 2시부터 피의자 심문이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도 궁금하고. 이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보신다면 어떠실까요?

[임주혜]
양측이 첨예하게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빠른 결말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르게 정리가 된다면 오늘 밤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혐의점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시세를 조종하고 자본시장법 위반된 부분에 있어서 김범수 의장이 관여한 측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핵심적인 증거들을 확보됐는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워서, 쟁점은 일단 도주의 우려 같은 부분은 김범수 위원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증거인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쟁점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어서 범죄혐의가 소명되었는지, 내지는 김범수 위원장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라든가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려는 그런 위험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찰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가 구속 여부를 판가름짓는 데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밤 사이 김범수 위원장이 구속이 될지, 구속은 면할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일주일 전이죠. 봉화군의 한 경로당 회원 40여 명이 초복 음식을 먹은 뒤에 5명이 중태에 빠졌었는데 처음에는 우리 영상으로 본 것처럼 오리고기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의심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또 커피에 시선이 쏠리고 있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오리고기가 문제였냐, 이런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다가 이 오리고기 말고 다른 오염물질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나왔죠. 바로 커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식을 잃은 피해자들이 오리고기를 먹고 나서 경로당으로 이동해서 냉커피를 마셨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그럼 문제는 오리고기가 아니라 커피였는가, 이렇게도 보이다가. 또 문제는 피해자 중 1명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커피는 마시지 않은 것처럼 지금 나와 있어서 여전히 정확한 사건의 원인은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 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세 분 정도는 의식을 되찾았고요. 피해자 중 1명은 지금 일반 병실로 옮겨져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나머지 중태에 빠지신 두 분도 빠른 쾌유를 빌면서. 이렇게 피해자들이 의식을 회복하고 대화가 가능해지면 이 사건의 전말이 좀 더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들의 당일 동선이 매우 중요한데 무엇을 먹은 것인지, 그리고 함께 식사하기 전에는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혹시라도 원한 관계라든가 뭔가 갈등의 골이 깊은 그런 가해자를 특정해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확인하고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라도 의식을 찾으신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좀 조사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화가 가능한 건강이 회복되면 수사가 또 진행될 텐데 진술 내용만을 가지고는 용의자를 특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팀 관계자가 의미 있는 단서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의미 있는 단서는 뭘 뜻하는 걸까요?

[임주혜]
이번 사건, 일단 이렇게 큰 심정지 상태를 일으키고 건강에 위해를 끼친 그 원인은 지금 독극물, 그러니까 농약 성분 살충제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위세척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 공통적으로 그런 살충제 성분, 농약이 검출된 것이죠. 그렇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문제되는 약품이 확인이 되었으니까 지금 경로당 내에서 한 용기에서 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용기를 누가 갖다놓은 것인지부터 시작하겠죠. 그리고 그러면 그 문제가 되는 살충제 성분을 구입한 사람이 있을 텐데 역으로 추적을 해 나가다 보면 결국 이 수사의 실마리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 측에서도 문제되고 있는 살충제 성분이 묻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그 용기를 누가 경로당에 갖다놓은 것인지, 내지는 그 용기가 누구의 것인지부터 단초를 잡고 그것이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가 될 것 같고요. 역시 진술에만 의존할 수 없겠지만 주민들에 대한 탐문수사도 이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누가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거라면 그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주민들에 대한 탐문수사라든가 피해자들의 진술도 함께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 이런 진술들을 토대로 해서 결국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약품, 살충제 성분을 누가, 언제, 어떻게 구입했는지를 밝히는 것부터가 수사의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농약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할 때 구매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누가 샀는지 밝혀낼 수도 있겠네요?

[임주혜]
그렇죠. 그런 부분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이게 시골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농약 같은 성분을 쉽게 구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정상적으로 이걸 구매했다면 구매기록이 남든다든가 카드내역이라든가 현찰을 썼어도 이런 부분이 남을 수 있겠지만 만약 그냥 옆집에서 가져왔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갖고 있던 것을 훔쳤다거나. 사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어서 이런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그리고 너무나도 지금 단서가 부족한 상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다각도로 조사는 더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반복해서 농촌가에서 특히 이런 농약과 관련된 독극물을 음식에 주입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농약류라든가 살충제 성분에 대한 관리 강화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 보입니다.

[앵커]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처음에는 오리고기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테이블에 오리고기 말고도 다른 반찬도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음식들이 있었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커피 아니냐,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임주혜]
일단 이런 식으로 음독으로 뭔가 문제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물론 음식이잖아요. 음식을 통해서 어쨌든 체내에 섭취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음식이 중점적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모두가 함께 먹은 음식이 오리고기였기 때문에 오리고기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지금 피해자들만 오리고기를 먹은 게 아니었어요. 당일 그 식당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함께했었고 이 식당, 이 테이블만의 오리고기만 제조된 것이 아니라 다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서 구워서 먹는 그런 구조였을 텐데 그렇다면 딱 특정해서 이 피해자 테이블 위에만 먹은 음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것은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역추적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먹은 음식을 확인해 보니까 이 피해자들이 다시 이 멤버 그대로 모여서 경로당으로 옮겨갔고, 거기서 냉커피를 마신 부분이 또 확인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외부의 장소에서 조리를 해야 하는 오리고기보다는 오히려 이 경로당 안에 비치되어 있었던 커피에 뭔가 문제가 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아직 이 음식물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정밀 분석을 통해서 곧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어르신들이 보면 보통 다른 용기에 나눠 남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수로 넣었을 가능성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 수사팀에서는 고의로 독극물을 넣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일단 기본적으로는 실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말씀주신 것처럼 살충제, 독극물 이런 성분은 우리가 병을 보더라도 위험한 물질이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표시가 크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남은 물질 같은 것을 다른 병에다 보관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모르고 내가 실수로 이런 물질을 주입했다, 이렇게 볼 여지도 분명 남아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의식을 잃을 정도로 그 양도 많았고요. 이걸 과연 실수라고 보기에는 지금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음식에 이 정도의 치사량의 양을 독극물, 냄새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넣어두었다는 것 자체가 실수로 보기에 너무 큰 실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실수라고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도 힘을 받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누가 그럼 고의로 이런 일을 벌였느냐를 보자면 고의로 그럴 만한 그런 일이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의아한 추론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사 결과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수사 결과, 정말 고의로 누군가가 누군가를 상해할 목적으로 이걸 담아뒀다고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이거는 살인미수죠. 지금 이 사건은 이 정도의 치사량, 그러니까 독극물이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살인을 의도해서,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고의성도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에 살인미수 혐의. 거기다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최소 5인의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굉장히 중한 형을 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빨리 실마리가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이슈들,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임주혜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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