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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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들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표 인공지능(AI) 법안을 분석한 결과, 산업 진흥에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AI 안정성 측면에서는 모호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평가했다.
22대 국회에서도 AI 부작용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지난 국회와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법무법인 비트(VEAT)에 의뢰해 진행한 'AI 법제도 현황 조사 용역' 결과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특정 이해관계에 놓이지 않은 법률 전문가들이 법적 타당성과 사회적 영향을 전문적으로 분석했다.
참여자들은 21대 국회에서 조해진, 안민석, 윤영찬, 안철수, 윤두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AI 법안 5개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 AI 법안은 기술개발과 진흥에 초점을 맞췄다. 윤리적 규제, 위험한 AI로부터 규제 등 부작용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규제 방안은 모호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민 다수의 안전과 권리를 확보하는 조항 비율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지난 국회 AI 법안은 심사 과정에서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시민사회단체 15곳이 국회 과방위에 AI 위험, 인권·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AI 법안 통과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I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위험 AI 개발사업자 책무'에서 “고위험 AI 개발사업자는 이용자, 이해관계자에게 AI 알고리즘 등 동작원리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영업비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조항으로 인정된다.
연구에 참여한 법률 전문가들은 '영업비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와 함께 규정 간 법리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재검토·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우선 허용하고 나중에 규제하는 '우선허용 사후규제 방식'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산업 진흥 관점을 내세워도 이후 발생가능한 문제, 부작용 접근 방안, 안전장치 등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지난 국회에서 AI 법안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에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AI 안정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산업 발전도 어렵다”며 “22대 국회 AI 법안에서도 AI 위험성, 안정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2대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AI 법안이 지난 국회 법안에서 진일보 한 법안이 아닌 사실상 같은 법안을 그대로 발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안철수, 정점식 등 의원들이 6개 AI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AI 법안 제정은 속도 만큼이나 방향성, 내용이 중요하다”면서 “시민단체, 산업계 전반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탄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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