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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 측과 공모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 모 씨가 오늘(22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지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을 내게 하고 주거지를 제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관계자와 접촉하지 않고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을 것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지 씨는 작년 2월 SM엔터 인수전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카카오와 공모해 1천100억 원을 동원해 363회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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