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회 후보자는 22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 "이 문제는 의견들이 분분하고 금융시장 안정 영향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조금 더 짚어보고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김재섭 의원 등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되지 않아 기관 투자자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 금융과) 조금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위원은 "가상자산 투자자의 3분의 2가 청년이고 다수 투자자가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 태도를 취해왔다"며 "반면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의 금융분야에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만들거나 하고 있는데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가상자산시장이라는 게 육성하는 부분과 투자자 보호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혼란을 겪은 과정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보호 쪽에 우선을 두고 가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법인 기관 허용이 과연 (맞는지 모르겠다.) 글로벌 동향을 보겠다"며 "국가마다 어떤 분들은 늦다고 보고 중간 정도는 된다는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후속 입법인 2단계 입법과 관련 국회에 제출된 연구용역에 대해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를 받지는 못했지만 보통 용역을 금융위가 발주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위 (입장이) 용역보고서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1단계 입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위원회 설치가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는 김재섭 의원 질의와 관련해서는 "언제까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입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황이 오면 위원회 만드는 걸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영세 규모 거래소들이 폐업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중 사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한 회사에 대한 고객들에 대해 살피고 조치를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토큰증권 시장의 경우 "입법을 해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법안을 만들어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