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3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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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받고 사건을 상담해주거나 고소장을 써 준 행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3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공무원 출신 행정사인 A씨는 2022년 11월 제주도에서 한 의뢰인과 만나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고소장 작성 비용으로 203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민·형사 사건 고소장 등을 대신 작성해 주는 대가로 의뢰인들로부터 건당 30만~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 기간 69차례에 걸쳐 수수료 총 2330여만원을 송금받고 고소장 등을 작성해 줬다.
A씨는 이런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총 8차례 처벌을 받았으나 또다시 변호사나 법무사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선량한 다수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범죄”이라며 “나이가 적지 않은 점과 건강 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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