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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현직 대통령 부인 첫 검찰 조사…'총장 패싱'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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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부인 첫 검찰 조사…'총장 패싱' 논란도

[앵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신속 수사를 지시하고 두 달 만의 일인데요.

다만 이 총장은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후 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과거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대통령이 퇴임한 뒤였습니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 가운데 검찰 조사를 받은 건 김건희 여사가 처음입니다.

김 여사의 검찰 조사는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한 수사 지시를 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지난 5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에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 총장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조사가 끝나고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후 보고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의 조사과정에 대해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검찰총장이 이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반응은 이 총장이 자신의 의견과 다른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진 것을 두고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12시간가량 조사를 벌인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추가 조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조사를 토대로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향후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김건희 #영부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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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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