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김여사 제3의 장소 대면조사' 검찰총장에 사후 통보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한다는 사실을 대검찰청에 사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0일) 김 여사를 관할 내 보안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에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를 했다"며 "검찰총장이 이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검의 이 같은 반응은 이 총장이 자신의 의견과 다른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진 것을 두고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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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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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0일) 김 여사를 관할 내 보안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에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를 했다"며 "검찰총장이 이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검의 이 같은 반응은 이 총장이 자신의 의견과 다른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진 것을 두고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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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_검찰총장 #김건희_여사 #사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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