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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하마스·이스라엘 무력충돌

이란 "ICJ의 재판은 이 정착촌과 범죄 행위에 대한 세계의 우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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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팔'영토 정착촌 등 ICJ의 전범행위 판결 후

이란 외무부 "가자지구 인종 청소와 학살은 전쟁 범죄"

"불법 정착촌 확대 대신 현지 주민 투표로 영토 정해야"

뉴시스

[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리야드 알말리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장관(오른쪽)과 리야드 만수르 유엔 대표(오른쪽 2번째)가 2월19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토지 점령의 합법성을 가리기 위한 역사적인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란은 국제사법재판소가 7월 19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는 나와프 살람 재판소장의 법률적 견해를 밝히자 이를 환영하는 성명을 20일 발표했다.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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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이란 외무부는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과 불법 정착촌 확대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밝힌 '법률적 견해'( legal opinion)가 이스라엘의 "범죄와 위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심각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며 환영의 성명을 발표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 날 성명에서 국제사법 재판소(ICJ)의 나와프 살람 재판소장이 19일 공개재판에서 발표한 판정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계속적인 점령과 불법적인 이스라엘 정착촌건설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을 그는 강조했다.

카나니 대변인은 지난 몇 달 동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저지른 "대량학살, 인도주의에 반한 전쟁 범죄, 각종 범법 행위"가 팔레스타인 민족의 자기 결정권을 조직적인 방식으로 파괴하고 위반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카나니는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보리가 이에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현실적인 처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침탈과 불법 점령을 끝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불법 점령을 끝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란이 제시한 "팔레스타인의 모든 주거자들이 참가하는 주민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나니 대변인은 20일 소셜 미디어 X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학교들과 교육시설, 국제구호기구 시설들을 공습한 범죄행위를 비난했다. 그리고 "그런 범죄행위의 어떤 것도 이스라엘의 전략적 패배와 실패를 보상해 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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