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오는 22·25일 인증제 4주기 시안 공청회
전문대 분리해 평가…등록금 부담·중도이탈 완화
유학생 어학성적 강화…법 위반시 최대 3년 제재
[경산=뉴시스] 이무열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해 9월25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교환학생과 함께하는 한가위 체험 한마당에 참가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4.07.21.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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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대학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인증 평가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전문대를 분리 평가하고 비슷한 지표를 없애 부담을 줄였다. 다만 중대 위반을 저지른 대학은 즉시 최대 3년 간 비자 발급을 정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오는 22일과 25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4주기(2025~2028) 개편 방안 시안' 공청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대학에게 유학생을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 4년 동안 비자 발급을 간소화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단, 인증 없는 대학 중 유학생이 1명이라도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불법체류 문제 대응 차원의 제도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 비자 심사에서 제재를 가해 왔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두 제도를 도입한 후 두 차례 보완을 거쳐 2022년부터 3주기 제도를 운영해 왔고, 이번에 2028년부터 적용할 4주기 시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서 대학 평가 부담을 줄이도록 지표 수를 줄이는 등 간소화하고, 학교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몇몇 지표를 손질했다고 밝혔다.
이런 방향성은 지난해 8월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을 통해 발표된 바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유학생은 18만1842명인데, 2027년까지 이를 3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앞으로는 일반대와 전문대를 별도 평가한다. 전문대를 위한 '고등직업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기준을 따로 마련했다. 직업교육 중심인 전문대 특성을 고려해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 노력'을 새 지표로 반영했다.
일반대보다 학생 모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듯 유학생의 등록금 부담률은 현행 80%에서 70% 이상으로, 중도 탈락률은 6~8%에서 7~9% 미만으로 완화한다.
페널티를 부여하는 학위과정 유학생 불법체류율 규모를 집계하는 기준은 '최근 1년 간 입국한 신규 유학생'이 아닌 '재적 중인 전체 유학생'으로 변경한다.
대신 규모는 다소 완화한다. 인증제의 경우 기존 2~3%에서 1~2%, 실태조사는 8~10%에서 5%로 변경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분리해서 심사하고 있으며, 평가 핵심 지표는 현재 각각 13개와 10개다. 이를 각각 10개와 9개로 줄인다.
내용이 비슷한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과 '한국법령 이해교육 실시'를, '외국인 유학생 생활 지원'과 '진로 지원'를 통합한다. '외국인 유학생 상담률'은 폐지한다.
아울러 대학이 유학생의 지역 기업 취업을 지원한 실적을 평가 지표에 포함해 정주를 유도한다.
유학생의 언어능력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되 어학연수나 대학의 자체 평가 이수율도 실적으로 본다.
예컨대 인증제의 경우 기존 신입 유학생 전체 30% 이상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오는 2026년부터는 이를 40%로 높인다. 다만 어학연수를 1년 이상 이수했다면 충족한 것으로 본다.
[세종=뉴시스] 교육부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4주기(2025~2028) 개편 방안 시안 주요 내용. (자료=교육부 제공). 2024.07.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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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반적으로 대학이 유학생 유치에 필요한 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지만, 대학의 유학생 교육과 관리 책임도 강화하고자 했다.
유학생이 매 학년마다 취득하는 학점의 최소 절반 이상은 온라인 수업이 아닌 대면 수업으로 채워야 한다. 대학이 학사지침 등에 이를 규정하도록 점검한다.
인증제 지표에는 오는 2026년 평가부터 1년 이상 머무르는 장기 어학연수생의 TOPIK 2급 취득률을 평가한다. 2급 이상 취득자가 30% 이상을 넘어야 한다.
법령의 중대한 위반 등 인증제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는 대학에는 최대 3년까지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지정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인증제 및 실태조사 개편 시안을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보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확정한다. 새 제도는 내년부터, 일부는 오는 2026년에 도입한다.
첫 공청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다. 오는 25일 오후 2시에는 서울 서초구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에서 두 번째 공청회를 갖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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