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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오전 4시 26분께 자신이 다니던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는 B씨에게 "생일 축하드려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생일을 몰래 축하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개설해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은 채 문자를 보냈다.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생일을 몰래 축하해주고 싶었고,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메시지와 속옷을 보낸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1회에 불과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기각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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