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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금)

살인 누명 쓰고 43년간 옥살이한 美여성, 무죄 판결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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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살인 누명을 쓰고 43년을 복역한 끝에 19일(현지시간)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된 샌드라 헴(63, 가운데)이 미 미주리주 칠리코테 교도소 앞에서 가족들과 만나고 있다. 2024.7.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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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43년간 복역해온 미국인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석방됐다.

19일(현지시간) 미 CBS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43년간 복역했으나 한 달 전 무죄 판결을 받은 미국인 여성 샌드라 헴이 이날 석방됐다.

미주리주 검찰은 헴을 감옥에 가두려고 시도했지만 라이언 호스먼 판사가 헴의 석방에 계속 반대할 경우 모독죄로 기소하겠다고 지적한 뒤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호스먼 판사는 지난달 14일 헴의 변호사가 명확하고 확실한 실질적 무죄 증거를 제시했다며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미주리주의 앤드류 베일리 법무장관이 석방에 반대해 소송을 계속했다.

이에 호스먼 판사는 헴이 정해진 시간 안에 석방되지 않을 경우 베일리가 23일까지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며 법무장관실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판사는 또한 법무장관실이 교도소장과 교도관들에게 석방하지 말도록 한 사실을 비난했다. 판사는 “절대 그래선 안 된다. 법원 판결을 무시하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980년 도서관 사서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무고하게 복역한 여성이다.

헴은 수감 중인 1996년 교도소 안에서 면도칼로 교도소 근무자를 공격한 혐의로 10년 형을 받았으며, 1984년에는 폭력을 저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2년 형을 받았다. 이에 베일리 장관은 헴이 수감 중 받은 형기를 추가로 복역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호스먼 판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뒤 헴이 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서 수사관들의 계속된 심문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판결했다. 변호사는 헴의 자백 이외에 유죄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호스먼 판사는 판결문에서 헴이 “명확한 불의의 희생자”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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