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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 (목)

원펜타스 조합장 58억 성과급 지급안 통과…"효력정지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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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 임시총회

성과급 지급안건 91:73으로 찬성 앞서

조합원들 성과급 지급 놓고 찬반 의견 팽팽

국토부 "이익금 확인 가능한 단계에서 지급해야"

"아직 대우에 손해배상액도 주지 않았고 청산이 안 된 상태에서 성과급은 있을 수 없다."(60대 여성 조합원)
"조합장이 사업성과에서 브랜드가치 상승 이익을 1000억원으로 잡았다. 그게 왜 조합장의 성과인가, 삼성의 성과지. 제3자로부터 회계를 받은 적도 없다." (40대 여성 조합원)
"조합장에게 58억원 성과급을 줘도 반은 세금을 내야 한다. 100억 이상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60대 남성 조합원)

아시아경제

19일 서초 반포프라자에서 열린 신반포15차 조합 임시총회 전 일부 조합원들이 건물 밖에서 ‘국토부, 서초구청 무시한 셀프 성과급 58억, 손실은 다 조합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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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펜타스'로 재건축한 신반포15차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58억원 성과급 지급안이 18표 차로 가결됐다. 일부 조합원들은 성과급 지급안건은 정족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 사안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19일 서울 서초구 반포프라자에서 열린 신반포15차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성과급 지급, 환급금 지급, 보류지 매각 안건이 상정됐다. 이날 임시총회 결과 조합은 성과급 지급안건에 대해 투표에 참여한 164명 중 91명이 찬성, 73명이 반대해 과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표 결과가 발표되자 일부 조합원들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결의사항에 해당돼 투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의원인 조합원 A씨는 "조합 정관 8조와 법에서는 특별결의에 해당하는 안건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며 "조합을 상대로 총회의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제3자 회계도 안받아" vs "100억 이상 줘야"
2시간가량 진행된 총회 도중 고성이 오가는 등 조합원들은 조합장 성과급 지급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A씨는 "조합장 개인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건임에도 언제 지급하라는 내용이 없고 본인이 추정한 5800억원이라는 사업 성과 금액을 거론했다"며 "성과급은 해산 때 결산 후에 받아가도 되는데 왜 지금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산 때 의결하고 수입, 비용이 나온 다음에 논의해도 되는데 선의결 후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40대 여성 조합원 B씨는 "대우건설과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고, 300억원을 청구했는데 손해배상액이 1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도 문제"라며 "제3자 회계도 안받은 상태에서 (조합장이) 떳떳하게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다"고 토로했다.

아시아경제

19일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반포프라자에서 열린 신반포15차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58억 성과급 지급 안건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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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에 찬성하는 조합원 C씨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면제되려면 2017년 12월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득해야 하는데 가까스로 신청해서 2200억원이 면제됐다"며 "첫 재초환 접수 때 구청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김종일 조합장이 서울시 등을 다니면서 노력한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합원 D씨는 "쫀쫀하게 왜 그러느냐. 58억 줘도 반이 세금이라 100억 이상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조합장이 변호사 그만두고 8년을 여기에 올인했다"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총회 전 조합원들에게 "조합장이 구하는 성과급 중 일부는 그동안 조합에 공헌한 분들(이사, 대의원, 조합원)에게 일부씩 배분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를 두고 총회에서 일부 조합원이 "조합장과 다른 임원 등은 자기거래이므로 의결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합장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아 향후 가처분 절차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 "58억 성과급 세후 소득 30억"
김 조합장은 조합원에게 보낸 글에서 "이번에 지급을 구하는 58억원은 사업이익 5800억원의 1% 정도의 금액으로 이 금액에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한 후 누진공제를 반영하면 실제 받게 되는 세후 소득은 30억원이 된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성과급 지급 사유로 "조합장에 취임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수습하고 모든 역량을 정주한 결과 정비업체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을 면제받게 됐다. 현재의 재초환법에 의하더라도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을 물게 된다면 세금이 2200억원을 상회할 것이다. 조합원 1인당 평균 11억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대우건설과 계약 해지 후 공사비 절감, 대우건설과의 대여금 소송 승소, 보류지 추가수입, 건축면적 약 7646평 확대 등을 성과로 언급했다.

조합이 제시한 사업 수익은 총 5781억원이다.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면제 2200억원(추정), 분양수입 증가액 2100억원(추정)이 주요 수익으로 꼽힌다. 시공사 교체로 인한 손실은 155억원(이주비 이자 증가, 소송비용 추정액, 사업비이자 증가, 임대소득 감소 등), 금융비용증가액은 180억원(추정)으로 제시됐다.

한편 국토부는 조합장 성과급 지급 시기에 대해 "사업 수입과 지출이 대략 확정되고 이익금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에서 산정해 관리처분계획 상 정비사업비 추산액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국토부는 "사업손익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사업비에 조합임원 성과급을 포함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상 정비사업비 추산액이 증가함에 따라 조합원 분담규모가 증가하게 되고, 성과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정비사업 결과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지급된 성과급의 환수를 담보할 수 없어 조합원의 손실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지하 4층~지상 35층 641가구로 재건축된다. 292가구를 일반분양하며 오는 29일 특별공급, 30일 1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7일, 정당계약은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오는 9월 말 일반분양자 입주가 시작된다. 조합은 10~11월 중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를 열 계획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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