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18명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 조 장관과 서울대, 세브란스, 서울 아산, 삼성서울병원장,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대의료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이 이번 달을 기준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병원장들에게 수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낸 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병원장들은 전공의들의 사직을 일괄처리해 정당하게 수련 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군에 입대해야 한다고 브리핑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강요죄로 추가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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