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선거와 투표

"잘못 찍었네, 바꿔줘"…총선때 '투표용지 훼손' 70대에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심, 벌금 250만원…"죄책 가볍지 않지만 우발적이고 초범 고려"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난 4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때 다른 후보자에게 잘못 기표했다며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70대 유권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22대 총선 사전투표(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1)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56분께 원주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투표용지 1매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투표 도장을 다른 후보자에게 잘못 찍었다'며 선거관리위원에게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이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인 행위이고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