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군은 오는 21일 1천 명에 대해 1차로 입영 영장을 발송한 후 2주 간격으로 두 차례 더 통지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대법원이 지난달 25일 초정통파에 대한 병역 면제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이후 징집통지를 준비해왔습니다.
'하레디'로 불리는 이스라엘 초정통파 유대교도들은 1948년 건국 이후 홀로코스트로 말살될 뻔한 문화와 학문을 지킨다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하레디들은 이 같은 군 방침에 반발해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초정통파 정당들도 연정을 탈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레디 지도층은 전통 유대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군에서 보낸 어떤 통지나 명령, 소환에도 응답해서는 안 되며 병무청에 가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레디 유대교도의 첫 입대가 이르면 45일 내로 이뤄질 수 있으며 징집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출국금지에 이어 체포, 군 감옥 수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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