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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로 풀려났던 '여중생 집단 성폭행' 5명, 2심 유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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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자유 의사 제압, 위력 의한 간음" 집유 선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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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던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이 2심에서 대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18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은 폭행, 협박 수단보다는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는 위협으로 간음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과격한 언동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5년을 선고받은 B(20)씨 등 3명은 피해자 합의 등을 이유로 1년씩의 형량이 감경됐다.

A씨 등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2020년 충북 충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1명(당시 3학년)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도 다른 숙박시설에서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당시 교육당국은 가해학생 9명 중 재학생 7명을 분리·전학 조처했다.

이후 피해 학생 부모가 수사기관에 가해자들을 고발하면서 범행 3~4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피고인 중 1명은 혐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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