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래구 징역 1년8개월…“민주주의 뿌리 흔들어”
檢, “수수 의심 의원 나오지 않으면 강제수사 검토”
윤관석 전 의원이 지난 2023년 8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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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씨에게도 1심과 같이 총 1년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수수한 윤 전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당내 선거에 관한 법제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강씨와 연락해 사건 축소를 시도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씨는 윤 전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모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은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의원들 중 현직 의원 신분이 아닌 전직 의원 1명에게만 4차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주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이 전직 의원은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직 출석하지 않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세 차례 검찰 출석 요청에 불응한 현역 의원들에게는 4차 출석 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원들이 일정이 바쁘다며 서면 조사를 하면 안되느냐고 요청하고 있다”며 “계속 (소환조사에)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수사를 포함한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도 별도로 기소돼 내달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29일 당시 현역 의원 20여 명에게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1년 4월28일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10명의 의원들 중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을 먼저 기소하며 이 3명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만 윤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중 7명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 앞서 세 차례 소환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모두 불출석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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