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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 (토)

[뉴스현장] "오리 먹은 뒤 커피도 마셨다"…봉화 농약사건 추가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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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오리 먹은 뒤 커피도 마셨다"…봉화 농약사건 추가 진술 확보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초복을 맞아 오리고기를 먹고 중태에 빠진 마을주민들이 식사 후 경로당에서 커피를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리고기 외에 다른 음식 등에도 농약이 들어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인데요.

경북 봉화 농약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편 16년 만에 붙잡힌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가운데, 그가 범행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경북 봉화의 농약 사건부터 짚어보죠. 피해자들의 위에서 농약이 검출된 게 오리고기 때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피해자들이 그날 공통적으로 먹은 게 오리고기뿐만이 아니었다고요?

<질문 2>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일 텐데요. 다행히 피해를 입은 4명 중 1명이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피해자 진술이 가능한 상황인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2-1> 아직 원활한 의사소통은 어렵기 때문에 진술이 가능한 수준까지 건강이 얼른 회복되길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피해자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3> 특히 피해자들은 모두 다른 회원들보다 음식점에 늦게 도착을 했고, 5인석 테이블에 함께 앉아 음식을 먹었다가 봉변을 당했는데요. 이들이 왜 당시 현장에 늦게 도착했는지, 왜 특정 테이블에 모여앉게 됐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까요?

<질문 4>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랬을까, 이 점이 핵심 쟁점인데요. 여전히 용의자가 붙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경찰이 용의자를 붙잡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5>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경찰이 57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이렇게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6> 다음은 16년 전 발생한 슈퍼마켓 강도살인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돼 왔는데요. 점점 실마리가 풀려가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7> 그런데 강도살인 피의자가 붙잡힌 후에도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검거된 지 사흘 만에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결국 자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요?

<질문 8> 법원은 16년 만에 붙잡힌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 피의자의 과거 행적도 논란입니다. 해당 사건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동안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살기도 했고, 또 한때는 버젓이 건설회사 팀장으로 근무도 했다고요?

<질문 9> 다음은 아들 친구를 아들로 오인해 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아들과 말다툼을 벌인 후 화가 난 부친이 아들을 때리려다 아들의 친구를 둔기로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질문 10> 영문도 모른 채 아들 집에서 자고 있던 아들 친구로선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설사 침대에 있던 게 아들이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이 용인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 10-1> 붙잡힌 남성은 현재 술 먹고 홧김에 그런 것이고,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아들로 착각을 했다고 한다면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11> 조금 전 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판결이 있었죠. 동성 부부간에 건강보험료 피부양 자격을 인정할 것인지가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먼저, 해당 이슈가 불거지게 된 사연은 무엇인가요?

<질문 12> 특히 대법원이 동성 부부간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지 관심이 뜨거웠던 건, 1심과 2심의 판단도 엇갈렸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1심, 2심 판단이 엇갈린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질문 13> 그런데 대법원에서도 2심 판단대로, 동성부부 간에도 건강보험료 피부양 자격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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