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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7억원 투자사기 부산 전 구청장 딸 사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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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산지검 동부지청
촬영 조정호. 부산지검 동부지청 전경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지역 전직 구청장의 딸이 157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여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1심으로 징역 10년이 선고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피해자 26명에게 "우리 아버지가 구청장 출신인데 청소사업에 투자하라. 구청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라고 거짓말을 해 투자금 명목으로 15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명품을 구입하거나 외제 차를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검찰은 "사기 피해 금액이 많고,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죄 수익으로 명품이나 고급 외제 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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