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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물놀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50대 남성이 서핑 도중 보드 줄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거나 물안경 고무줄이 튕기면서 8살 여아가 안구 손상을 입는 등, 물놀이용품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18일) 여름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주요 사례를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소비자원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물놀이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모두 290건으로, 2019년 82건에서 2020년 46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48건, 2022년 56건, 지난해 58건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서프보드' 안전사고가 전체의 63%인 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수상스키' 58건(20.0%), '물안경·오리발' 16건(5.5%), '구명튜브' 11건(3.8%) 순이었습니다.
물놀이용품 품목별로 사고 다발 연령대의 차이가 분명했는데, 서프보드와 수상스키 관련 안전사고는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물안경과 구명튜브 관련 안전사고는 10대 이하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물놀이용품에 부딪히는 등의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66.5%인 1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스키 등을 타다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51건,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물놀이용품 관련 사고에 따른 증상으로는 열상(찢어짐)이 99건으로 가장 많고 골절 52건, 타박상 51건 순이었습니다.
서핑 중 서프보드에 부딪혀 흉부가 골절되거나 수상스키를 타다 넘어져 어깨가 골절된 사례, 바나나보트를 타다 떨어져 어깨가 탈구된 사례 등이 접수됐습니다.
또 눈을 다치는 사례도 많았는데, 튜브 손잡이에 부딪혀 눈 주변이 찢어지거나 스노클링 장비에 부딪혀 안구에 찰과상을 입은 사례, 수영장에서 킥 판에 부딪혀 안구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는 물놀이 시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보호자와 함께해야 하며, 항상 주변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는 팔튜브를 잘못 착용해 어린이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례도 있다며 팔튜브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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