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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9 (목)

"노동 착취로 만든 '뻥튀기 명품'"… 이탈리아 공정위, 디올·아르마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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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디올 가방 8만 원→384만 원"
법원 결정 여파... 명품 브랜드 '정조준'
한국일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디올 매장 모습. 프랑크푸르트=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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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경쟁당국(AGCM)이 세계적 명품 브랜드 아르마니와 크리스챤 디올(이하 디올)의 '노동 착취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이탈리아 안사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GCM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회사의 노동자들이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법적 근로 시간을 넘기거나, 건강·안전상 부적절한 환경에서 근무했을 수 있다"며 "이는 양사가 자랑해 온 '우수한 품질' '장인 정신' 등과는 대조된다"고 밝혔다. 아르마니와 디올이 대외적으로는 '장인 정신, 뛰어난 기술력 등을 기반으로 상품을 제작한다'고 강조해 왔으나, 실제로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하청업체를 통해 상품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노동 착취 등을 방치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AGCM은 전날 금융 경찰과 함께 이탈리아에 있는 두 회사 사업장을 압수수색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기업들의 노동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마케팅 및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폭넓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지난달 10일 프랑스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디올 이탈리아 지사의 가방 제조업체에 '하청업체 노동 착취 방치 혐의'를 적용, 1년간 사법행정관 감독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법원 결정문에는 '하청업체 4곳이 중국 출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24시간 공장을 가동했다. 이렇게 생산한 가방 원가는 53유로(약 8만 원)에 불과했으나 매장에서는 2,600유로(약 384만 원)에 판매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르마니도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디올과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 아르마니의 경우, 하청업체가 10시간 일하는 노동자에게 고작 2~3유로(약 3,000~4,000원)만 지불하며 만든 가방이 매장에서 1,800유로(약 267만 원)에 팔렸다.

AGCM의 조사와 관련, 아르마니는 "우리는 당국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고 혐의가 타당하지 않다고 믿고 있다"며 "조사 후 긍정적인 결과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디올 역시 "불법 관행이 드러난 공급업체와는 협력을 중단했고, 다른 업체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며 "당국 조사에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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