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논평 자제하면서 외국대리인등록법 취지 설명
브리핑하는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 |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가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그녀가 위반한 혐의를 받는 미국 법의 취지를 강조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국무부 브리핑에서 이 사건 질문에 "아직 진행 중인 법 집행 사안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면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의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FARA는 외국 정부와 기관 등 외국의 이익을 대변해 로비 활동을 하는 미국 개인이나 기업이 법무부에 등록하고 로비 활동과 금전적 거래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으로 테리는 이 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밀러 대변인은 "FARA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려고 온 사람들을 접촉할 때 그들이 누구를 대표하는지, 자신들을 대표하는지, 외국 정부를 대표하는지 알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게 그 법이 제정된 이유이자 법무부가 강력히 집행하는 이유이며 법무부가 법을 집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건을 한국 정부와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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