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용산서 면허취소 수치 나와
결과 불복-채혈 요구해 다시 확인
대통령실 감찰 착수, 징계 수위 검토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강모 선임행정관을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경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 선임행정관은 당시 단속에 나선 경찰관과 음주 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로 나오자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강 행정관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보냈고, 국과수 측정 결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강 선임행정관에 대해 내부 감찰 형식으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관련 법규와 과거 사례를 따져보면서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사 조치가 확정되기 전에 업무 배제가 이뤄질지는 검토 중인 단계라고 한다.
강 선임행정관은 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에도 계속 대통령실로 출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 선임행정관은 징계 절차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1월 음주운전이 적발된 김종천 당시 대통령의전비서관은 적발 당일 직권면직된 바 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