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성관계 촬영을 강요하거나 성인방송을 하게 한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전직 군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2월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머니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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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성인방송에 출연토록 감금·협박하고 음란물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군인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는 감금 및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37)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2일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촬영한 성인방송 홍보를 위해 음란물을 유포하고 피해자와 불화가 생기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그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동기와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유가족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더욱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성인방송 시청자들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아내 B씨(30대)를 협박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1~2021년 98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아내 B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가 남긴 유서에는 '남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판매했고, 2년여 전부터는 성인방송까지 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강요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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