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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대학 동창에 '대마 젤리' 건넨 30대, 실형 면해…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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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동부지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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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젤리를 대학 동창에게 나눠주고 섭취하게 한 30대 회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에게 대마 젤리를 나눠 주고 자신도 해당 젤리를 섭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젤리를 먹은 지인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119에 신고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스스로 대마 젤리를 섭취하는 것을 넘어서 지인들에게까지 제공해 섭취하게 했다"며 "최근 급속하게 확산하는 대마 젤리 등 신종 마약 범죄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보다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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