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추모 메시지 붙이는 시민 |
(서울=연합뉴스) 2년차 20대 새내기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이초등학교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된다. 숨진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까지 학생 간 다툼 문제로 학부모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려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교직 사회의 공분을 넘어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서이초 사건은 그간 누적돼 왔던 교권 침해 문제를 사회적 공론화의 장으로 이끌었고, 적지 않은 제도의 변화도 불러왔다.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욕설과 폭언, 학부모 '갑질' 등을 감당해야 하는 교육 현장의 실태가 속속 드러나면서 교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확산했다.
하지만 교권 보호 관련 법안과 정부 대책이 마련됐음에도 1년이 지난 학교 현장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관련 상담은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2023년 3∼6월 월평균 27건인데 사건 이후인 2023년 8∼12월에는 평균 16.8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들어선 3∼6월에 19.8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교권 침해 사례가 근절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서이초 사건 이후 정부는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고, 국회는 교권 보호 5법을 잇따라 통과시키며 교권 회복과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교원의 정당한 학사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학생생활지도 사안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경우 교육감 의견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마련됐다.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 대한 제재도 신설했다. 교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부여됐고, 학부모가 특이 민원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권 침해 유형으로 규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교육 현장에선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교사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84%가량이 교권 보호 법안 개정에도 현장에선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최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하며 뺨을 때리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학생의 폭력 행위를 제지하다 신체적 아동학대 신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뺨을 맞으면서도 뒷짐을 지고 있는 교감의 모습은 참담하다.
우선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지속해 강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이행 방안을 찾는 노력을 멈춰선 안 된다. 전문가들은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한다. 악성 민원, 학부모 응대 등 교사들의 부가적인 업무를 줄이기 위한 인력과 재원의 확충도 필요해 보인다. 학교는 공동체적 속성이 강하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갈등을 스스로 조정하고 소통을 강화해 가는 일이 중요하다. 교육 공동체로서의 학교가 본연의 면모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 전체가 고심해야 한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