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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 몰카' 고교생들 "후회"…2심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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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교생에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 구형

뉴시스

[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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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 2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17일 오후 232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과 B(19)군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한 뒤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양측이 추가 증거 제출이나 피고인 신문을 생략한다고 하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군에게 징역 5년을, B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각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10년, 공개·고지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학교에서 평소 성실한 생활을 했지만 잘못된 성적 가치관에서 비롯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속죄하는 마음으로 총 1300만원을 공탁하는 등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군은 최후진술에서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었음에도 잘못된 욕망에서 비롯돼 해서는 안될 행동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분들의 일상을 망가뜨리고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를 드려 후회하고 반성하는 중이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B군 역시 "삐뚤어진 욕망과 생각으로 피해자들의 건강한 생활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줘 깊이 후회하고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하루하루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준 헌신과 사랑을 뒤늦게 깨달았다. 앞으로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리며 살자고 다짐하겠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오전 11시10분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군와 B군은 지난해 8월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침입해 세차례에 걸쳐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다른 남학생 1명도 해당 영상을 공유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공모 등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사건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여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사건을 파악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을 퇴학시키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 치료를 실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카메라로 교사 화장실에 침입해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생일이 지나 성년이 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과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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