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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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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1심에 항소…“중형 선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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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2일 오후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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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7일 “김 전 회장과 관련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며 “피고인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전 부지사에게 제공한 금품 규모, 기간, 성격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의 공범이자, 그의 매제이기도 한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판결에도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2일 재판부 선고가 끝난 후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항소 계획에 대해선)변호인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범인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지난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뇌물공여죄 등이 징역 2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이다.

스마트팜 비용 대납 관련 무허가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과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지급 관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각각 무죄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그 죄책이 무겁다”며 “아울러 회사 계열사도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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